사건개요
2024년 10월 1일 오후 5시 55분경, 전남 담양군 소재 제조업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필리핀 국적 근로자 3명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상승하는 도중 전복되어 약 7m 아래로 추락함.
이 사고로 30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범죄사실요지
대표(A씨)·이사(B씨)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체계 및 현장 안전조치 미흡
- 고소작업대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정격하중이나 하역할 수 있는 최대 하중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장비 성능에 맞는 사용기준 미준수
- 안전교육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험 작업에 곧바로 투입
-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대 상승·하강 작업을 진행
판결내용
- 대표 A씨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이사 B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 벌금 1,200만 원
핵심 법리
- 재판부는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함
- 다만 유족들과의 합의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이후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안전 중심 시스템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보호조치 미흡이 중대재해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의 언어·문화 장벽을 고려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