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울산 SK멀티유틸리티 석탄 반입장 덤프트럭 전도 매몰사망사고 (판결일 : 26.07.16 대법원 확정)

2026-08-07 16:55:29

사건개요
 

2022년 12월,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SKMU) 석탄 반입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노무관리 용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가 석탄 하역 작업 중, 후방 게이트(호퍼)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됨.
당시 덤프트럭에는 허용 적재량(25.65톤)을 크게 초과한 38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고, 적재함을 지지하던 유압실린더가 꺾이며 전도되었음.
쏟아진 석탄에 하청노동자가 매몰되어 사망함.
 


범죄사실요지
 

SKMU 대표(원청) 김남규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쟁점

  • 사고 발생 2개월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석탄 낙하 위험을 인지하고도 감시인 배치나 출입통제 조치를 하지 않음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서 유사 사고 사례를 보고받았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제4조 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제4조 4호) 의무 위반으로 기소

하청업체 대표·법인·상무이사·현장소장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석탄운송업체 대표·덤프트럭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

     

판결내용
 

  • SKMU 대표(원청) : 무죄 확정
  • 하청업체 대표 A씨 : 무죄 확정
  • 하청 법인·상무이사·현장소장 : 무죄 확정
  • SKMU 법인 : 벌금 500만 원
  • 석탄운송업체 대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덤프트럭 운전기사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핵심 법리
 

  • 법원은 사고의 직접 원인을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과 과적'으로 판단하고, 원·하청 대표가 위험성평가상 일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곧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림
  • 사망한 하청노동자가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하역장소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적 책임관계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음
  • SKMU 사업장에서 2010년부터 15년간 유사한 덤프트럭 전도사고 신고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사고 예견가능성을 낮게 평가
  • 대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사고 회피 가능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기존 법리(같은 달 26일 평화오일씰공업 사건 무죄 확정과 동일한 흐름)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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