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 3동에서 화재가 발생함.
배터리 제조 공정 중 폭발적 화재가 확산되어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함.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노동자였고,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음.
화재 진화까지 2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인재로 밝혀짐.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박순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파견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미이행
- 리튬전지 대량생산 공정에서 발열반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열감지기 설치의무 위반(1심 무죄 → 항소심 유죄로 변경)
- 리튬전지 특성 및 기존 폭발사례 등에 비추어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조치 미흡(1심·항소심 모두 유죄)
- 불법파견 형태로 다수의 파견노동자·이주노동자를 안전교육·훈련 없이 위험공정에 투입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부분
- 공장 3동 2층 비상구 미설치 부분 :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에까지 별도 비상구 설치의무를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 소방훈련·교육의무 부분 : 연 1회 실시 의무이나 사고 시점(6월) 기준 해당 연도가 아직 남아 있어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내용
- 박순관 대표이사 : 징역 15년(1심) → 징역 4년(항소심)
- 박중언 총괄본부장(대표 아들) : 징역 15년, 벌금 100만 원(1심) → 징역 7년, 벌금 100만 원(항소심)
- 검찰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26.4.28. 대법원 상고
핵심 법리
-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던 '유족과의 피해 변제 합의'를 적극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 항목 중 일부(열감지기 설치의무)는 1심과 반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등, 개별 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여 재심리함
-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징역 15년)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첫 사례로, "유족 합의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