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3년 1월, 부산 중구 남포동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하던 중 받침대가 파손되며 15층 높이에서 벽돌이 떨어짐.
낙하한 벽돌 더미에 20대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였고,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도 상해를 입음.
범죄사실요지
원청(계담종합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체계 종합 구축·운영 의무 미이행
- 타워크레인 자재 인양 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받침대 등 장비 점검 절차 미흡
-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작업구간 통제 소홀
- 이로 인해 근로자 사망뿐 아니라 인근 행인에게까지 상해가 발생
현장소장·하청 관계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치상
- 인양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
판결내용
- 원청 대표이사 :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선고된 최초 실형 사례
- 원청 법인(계담종합건설) : 벌금 1억 2,000만 원
- 원청 현장소장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
- 조경공사 하수급 법인 : 벌금 100만 원
- 하수급 현장소장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검찰 구형 : 대표이사 징역 2년, 법인 벌금 2억 원 (선고는 구형보다 낮음)
핵심 법리
- 재판부는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근로자 사망뿐 아니라 무고한 행인에게까지 상해가 발생한 점을 실형 선고의 중요 근거로 명시함
- 대법원 재판예규상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을 결정함
-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취해 유족 및 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