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4년 8월 13일 오전 7시 56분경, 충북 옥천군 소재 자재창고 신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인이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감독하며 이동식 크레인으로 H빔 철골 4개(총중량 555kg)를 묶어 인양·운반하여 하역하는 과정에서,
철골 묶음의 무게중심이 유지되지 않거나 줄걸이에서 이탈하며 낙하함.
낙하한 H빔 철골에 현장의 70대 근로자가 충격을 받아 사망함.
범죄사실요지
대표(사업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체계 및 위험성평가 미흡
- 중량물(H빔 철골) 인양·운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였더라도 실제 작업 절차에 반영하지 않음
- 인양물의 무게중심 확인 및 줄걸이(로프·와이어) 결속 상태 점검 절차 부재
현장 안전조치 소홀
- 크레인 작업 시 인양물 하부 및 낙하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미실시
- 작업계획서상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직접 감독하며 위험작업을 진행
- 신호수·유도자 배치 등 협업 안전조치 미흡
판결내용
- 대표(사업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핵심 법리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하역 작업은 낙하·협착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작업으로,
무게중심 확인과 줄걸이 결속 상태 점검이 필수적인 안전조치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판단됨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구역 출입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됨
- 대표가 현장을 직접 감독하며 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사업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구체적 주의의무까지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