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건설현장에서 창호 반입을 위해 비계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던 중 근로자가 약 11.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함.
범죄사실요지
대표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 안전조치 소홀
- 안전난간 임시 해체 시 대체 안전조치(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미실시
- 해체·복구 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 미수립
- 작업 종료 후 안전난간 복구 확인 미이행
판결내용
- 대표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 벌금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