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크레인 사고, 전 대표이사 무죄 유지·전 사장 집행유예 감형 (판결일 : 26.02.03 창원지법 항소심)

2026-08-07 14:00:43

사건개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 크레인 작업 관련 중대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함.
1심에서 전 대표이사 이성근에 대해서는 무죄, 전 사장 박두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됨.

 

범죄사실요지
 

전 대표이사 이성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쟁점

  • 대규모 조선소 조직에서 대표이사가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전 사장 박두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크레인 작업 관련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판결내용

  • 전 대표이사 이성근 : 무죄 (원심 유지)
  • 전 사장 박두선 : 징역 1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 법인(한화오션) : 벌금 3억 원 → 2억 5천만 원으로 감경

     

핵심 법리 (항소심 판단)

  • 대표이사가 조직 규모상 모든 현장의 구체적 작업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를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감경 사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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