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경기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매몰 사망사고, 그룹 회장·대표 무죄·현장책임자 유죄 선고 (판결일 : 26.02.10)

2026-08-07 13:15:20

사건개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채석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한 굴착면 하부에서 작업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며 근로자 3명이 매몰됨.
굴착면 기울기가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45도)을 초과한 53도로 불안정했던 것으로 조사됨.

매몰된 근로자 3명은 전원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삼표그룹 회장·계열사 대표이사·CSO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쟁점
 

  • 검찰은 그룹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한 것으로 보아 경영책임자로 기소
  • 그러나 재판부는 정례보고·경영관리회의 참석 등 일반적 영향력만으로는 사업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실질적 권한 행사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

     

현장소장·안전담당자·관리팀 차장·발파반장 – 업무상과실치사 등
 

  • 사면 붕괴 징후와 굴착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작업을 계속 진행
  • 굴착면 기울기·석분토 적치·발파 진동 등 누적된 위험요인을 방치


     

판결내용
 

  • 정도원 회장 : 무죄
  •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사내이사 : 무죄
  •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 3명 : 금고형 집행유예
  • 삼표산업(법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인정, 벌금 1억 원


     

핵심 법리 (1심 판단, 검찰 항소로 확정 아님)
 

  • 그룹 회장이라는 형식적 지위나 일반적 영향력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구체적 권한 행사, 안전보건 의사결정 지배 여부, 위험요인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봄
  • 현장에서 위험을 직접 인지·관리할 수 있었던 현장 책임자에게는 형사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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